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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원국에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EU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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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토 통신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지침에 포함된 규칙에 대한 정보(지침 2019 / 790 / 유럽 연합 (EU)) 국내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지침 2019 / 789 / EU 온라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로 제정됩니다.

위의 회원국들이 국가이전조치를 알리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만큼 위원회는 오늘 공식통지서를 발송해 침해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지침은 EU 저작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소비자와 제작자가 디지털 세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창조 산업의 위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핵심 영역에서 더 많은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며 EU 전역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배포를 촉진합니다. 이 지침을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기한은 7년 2021월 XNUMX일이었습니다. 이 회원국은 이제 서신에 응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XNUMX개월이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합리적인 의견을 발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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