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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위원회 #TaxHaven 블랙리스트를 거부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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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는 비협조적인 자금 세탁 관할 구역의 블랙리스트에 어떤 국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재평가하도록 유럽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통화 문제(ECON) 및 시민 자유(LIBE) 위원회의 공동 투표는 위원회에 결의안에서 목록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요일(3월 XNUMX일). 결의안은 이제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Greens/EFA 그룹의 금융 및 경제 정책 대변인인 MEP Sven Giego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위원회의 블랙리스트는 말도 안됩니다. 이 목록에는 중요한 역외 금융 센터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의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가이아나를 에티오피아로 대체하는 것은 위원회의 나쁜 농담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의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EU는 자금 세탁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블랙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금 세탁 및 탈세에 대한 유출에 직면하여 파나마 및 기타 중요한 조세 피난처가 여전히 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제한된 권장 사항을 따르는 대신 위원회는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긴급하게 할당해야 합니다. EU 위원회는 정의 및 소비자 보호 사무국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단 20명의 직원만으로는 금융 범죄 퇴치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력과 자원은 단기적으로 최소 XNUMX명의 직원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고객 실사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고위험 제2016국을 식별합니다. 2017년 XNUMX월의 가장 최근 블랙리스트에는 XNUMX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NUMX년 XNUMX월, 유럽의회는 가이아나를 제거하기 위한 위원회 위임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위원회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 포럼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가이아나를 에티오피아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ECON과 LIBE는 이 '복사 붙여넣기'가 불충분하다고 거부했습니다.

2016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에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가이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북한, 이란 등 XNUMX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위원회 위임 행위는 블랙리스트에서 가이아나를 제거하고 에티오피아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록에는 주요 역외 금융 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경

19년 2017월 XNUMX일 유럽 의회는 24년 2016월 XNUMX일자 위원회 위임 행위 거부에 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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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017월 XNUMX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임법 비협조적인 자금세탁 제XNUMX국 목록.

Vera Jourova 법무부 장관이 ECON, LIBE 및 PANA 위원회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24년 2017월 XNUMX일 위원회의 위임된 행위를 거부하는 ECON-LIBE 위원회의 결의안.

24년 2017월 XNUMX일자 위원회의 위임된 행위를 거부하는 ECON-LIBE 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네 번째 돈세탁 방지 지침(지침(EU) 9/2의 2015조 849항)에 따른 블랙리스트 국가에 대한 기준:

제9국 정책 - 제XNUMX조

1. 유럽 연합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국가 AML/CFT 제도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제XNUMX국 관할 구역("고위험 제XNUMX국")은 내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식별되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전략적 결함을 고려하여 고위험 제64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XNUMX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제XNUMX국의 법적 및 제도적 AML/CFT 프레임워크, 특히:

(i)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범죄화
(ii) 고객 실사와 관련된 조치;
(iii) 기록 보관과 관련된 요건, 그리고
(iv)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요건.

(b)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제XNUMX국 관할 당국의 권한 및 절차, 그리고

(c) 제XNUMX국의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다루는 AML/CFT 시스템의 효율성.

3. 제2항의 위임사항을 채택한다. 1 개월 이내에 해당 단락에 언급된 전략적 결함을 식별한 후.

4. 집행위원회는 제2항에 언급된 위임된 행위를 작성할 때 개별 제XNUMX국이 제기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역량을 갖춘 표준 제정자가 작성한 관련 평가, 사정 또는 보고서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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