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경제

위원회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몫:

게재

on

오늘(23월 XNUMX일) 유럽 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급망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 차원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들이 단일 시장을 분열시키는 여러 주에서 서로 다른 규칙의 "스파게티"를 고수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부 회사는 이미 소비자 압력과 부정적인 홍보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종의 실사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은 아동 노동 및 근로자 착취와 같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예: 오염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방지, 종료 또는 완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이 법적 확실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을 넘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150억 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유한 회사와 40명 이상의 직원 또는 매출 250만 유로 및 XNUMX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영향 부문"의 회사에 적용됩니다. EU에서 활동 중인 비 EU 기업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SME)은 이 제안의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국이 임명한 국가 행정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적절한 실사 조치로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기업은 비즈니스 전략이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 이사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실사 실행을 설정 및 감독하고 이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회 제안에는 회사, 특히 소규모 회사 또는 제XNUMX국의 회사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

이 기사 공유

광고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