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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 직장 내 무슬림 여성 배제 제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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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월 XNUMX일)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는 고용주가 이슬람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 상징'의 착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JEU는 이러한 정책이 일반적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 측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권리와 이익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 법원은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종교의 자유 보호에 관한 보다 유리한 국가 규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진보적인 다른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CJEU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이슬람 여성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의 여성을 유럽의 다양한 직업에서 계속 배제할 수 있습니다. .

OSJI(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의 Maryam H'madoun은 오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립성'을 가장한 차별은 실제로 풀어야 할 베일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외모를 갖기를 기대하는 규칙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차별합니다. 유럽 ​​전역의 법원과 유엔 인권 위원회는 머리 스카프를 착용해도 고용주가 그러한 관행을 이행해야 하는 "진정한 필요"를 야기할 어떠한 형태의 피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정책과 관행은 유럽의 소수 민족,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에 속하거나 속한다고 인식되는 여성에게 낙인을 찍혀, 폭력과 증오 범죄의 높은 비율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 차별을 강화하고 고착화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인종적 불평등. 이러한 정책과 관행을 시행하는 고용주는 종교적 복장 금지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유럽 및 국내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밟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판사들의 EU법에 관한 목요일 지침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독일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초교파 어린이집의 한 이슬람 직원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함부르크 노동 법원은 해당 항목을 인사 파일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ECJ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연방 노동 법원은 2019년 뉘른베르크 지역의 한 이슬람 여성이 약국 체인 뮬러에서 머리 스카프 금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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