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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현재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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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서블릿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연합 규칙은 이제 모든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17월 200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의 주요 결과입니다. 28년에 채택된 고용평등지침과 인종평등지침은 차별과 싸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EU 지침이 이제 모든 XNUMX개 EU 국가에서 국내법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보고서는 국가 당국이 여전히 현장에서 차별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과제로는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과 차별 사례의 과소 보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률 실무자를 교육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오늘 차별 피해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보고서의 부록 I). "비차별 원칙은 우리 유럽 연합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EU 사법 집행위원인 Viviane Reding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이러한 권리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EU의 차별 금지 규정과 위원회의 집행 조치 덕분입니다. 문제는 차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정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13년에 EU의 획기적인 차별 금지 지침이 채택된 지 2000년 후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 규칙은 인종이나 민족을 근거로 여러 주요 영역에서, 그리고 연령을 근거로 직장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또는 성적 취향. 두 지침 모두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모든 28개 EU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배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규칙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항상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규정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구직 신청 시에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책임지는 수집에 대한 평등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차별 사례를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차별 사건만이 실제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등한 대우에 대한 EU의 권리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차별 금지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용주와 노동 조합을 포함하여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노력을 집중하십시오.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발행했습니다(오늘 보고서의 부록 1 참조). 불만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차별 신고를 용이하게 합니다. 국가 평등 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평등 기구의 네트워킹을 계속 지원하고 EU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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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피해자를 위한 위원회의 지침에는 차별 주장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EU 평등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차별 피해자를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 및 NGO를 위한 교육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집시 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채택된 집시 포함에 대한 이사회 권고(IP/13/1226)에 포함된 위원회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시가 직면한 특정 차별을 해결합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또한 지침 채택 이후의 판례법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제공하고(보고서 부록 2) 특히 상당한 수의 획기적인 판결을 초래한 연령 차별에 대해 조명합니다(보고서 부록 3). 배경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EU는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획득했습니다(이전 TEC 13조, 현재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19조). 유럽 ​​연합).

이로 인해 Directive 2000/43/EC(인종 평등 지침) 및 Directive 2000/78/EC(고용 평등 지침)의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U 차별금지법은 차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EU 국가에 걸쳐 일관된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합니다. 모든 EU 시민은 직간접적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고, 고용 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국가 평등 기구의 도움을 받고,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위원회는 25개 회원국에 대한 침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룩셈부르크에 대한 소송은 없었으며 불가리아 및 크로아티아 국내법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한 사건에서, 침해 소송은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Case C-312/11,
4년 2013월 XNUMX일). 

더 알아보기 

보도 자료: 지침 및 부속서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차별에 맞서기    Viviane Reding 부사장 홈페이지  
Twitter에서 부사장 팔로우: @VivianeRedingEU 
트위터에서 EU 법무부를 팔로우하세요: @EU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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