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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변 해상 지역의 회의 (CPMR)

#Oceana : EU의 외부 수산 함대가 법적 개혁에 따라 가장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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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a, 환경 정의 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및 WWF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EU 총 어획량의 28%를 담당하는 EU의 광범위한 외부 어선단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어제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거의 23,000년간의 협상 끝에 XNUMX척 이상의 선박은 운항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속 가능성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법은 두 사람 사이에 제정되었습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Walk Through California 프로그램, 의회 그리고 수산부 장관 협의회 것입니다 :

  • 어느 선박이 어디서 조업하는지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EU 국적 선박이 비 EU 해안 국가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국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민간 계약이 포함되어 EU 외부 함대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만듭니다.
  • EU 수역 밖에서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선박이 보존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속하게 국기를 바꾸는 소위 학대적인 재국기를 중지합니다.
  • 민간 계약에 따른 어업 활동이 EU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람들은 EU의 감독 없이 조업이 허용되었으며 EU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누가 어디서 조업하는지에 대한 공개 정보나 EU 전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레이더를 타고 운항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전 규정은 운영업체 간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으며 EU 당국이 선박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어업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고 모든 선박이 EU 해역 밖에서 조업을 할 때 동일하게 엄격한 요구 사항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전 세계적인 투명성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EU는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어업 세계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높아져야만 IUU 어업을 근절하고, 세계 어업을 재건하며, 이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 도상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유럽 Oceana의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María José Cornax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어선단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을 강력히 칭찬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EU는 불법 어업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들도 이에 주목하고 이를 따라 선박에 대해 유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들 선박이 어디에서 조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합법적인 어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과 생계를 어부들에게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EJF 전무이사인 Steve Trent가 말했습니다.

“WWF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 해안 지역 사회, 어류 자원 및 해양 생태계에 이익이 될 진보적이고 야심찬 수산 거버넌스 정책을 환영합니다. 유럽은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국제 어업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불법 어업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WWF-EPO의 유럽 해양 정책 책임자인 사만다 버지스(Samantha Burgess) 박사는 말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조직은 EU 외부 선박에 대한 야심찬 개혁을 추진하는 NGO 연합*의 일부이며 이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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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FishesFar.org EU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외부 선단 규정이 채택된 2008년 이후 모든 어업 승인에 대한 데이터(개인 계약 제외)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연합 및 파트너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08~2015년 기간 동안 다음을 보여줍니다.

  •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의 특정 함대는 북동대서양의 유럽 해역 근처에서 운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은 서중앙아프리카 해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카보베르데상아 해안, 가봉기니기니 비사우모리타니모로코상투 메 프린시 페과 세네갈)
  • 인도양에서 운항되는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선박( IOTC 영역, 그리고 공식 EU 접근 계약에 따라 코모로마다가스카르모리셔스모잠비크 과 세이셸).
  • 독일, 폴란드, 스페인 선박은 남극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았습니다. CCAMLR 영역)
  • - 남태평양에서는 네덜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선박에서 조업이 허가되었습니다. SPRFMO 지역)
  • - 서태평양에서 운항하는 유럽 국적 선박은 모두 어류 운반선이었습니다( WCPFC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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