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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체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현금 신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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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오늘(28월 XNUMX일) 연방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현금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초안에 대한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입장은 의회가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유럽의회와 협상을 시작하는 이사회의 권한 역할을 합니다. 에드워드 시클루나(Edward Scicluna) 몰타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죄 및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는 현금 지불 거래의 익명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불법 활동을 더 잘 예방 및 퇴치하고 연방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현금 신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규정은 규정 1889/2005를 대체하여 EU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금과 관련된 현재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목적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개발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 표준을 EU 내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모범 사례 개발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 초안은 현금의 정의를 수표, 여행자 수표, 금, 선불 카드 등 통화 이외의 일부 결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확장합니다. 또한 우편, 화물 또는 택배로 보내는 현금까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침 2015/849에 규정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EU의 법적 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사회 공통 입장에 따르면, EU에 입국하거나 EU를 떠나는 시민 중 10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모든 시민은 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여행자가 현금을 휴대하고 있는지, 수하물 또는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물, 택배, 별송 수하물 또는 컨테이너 화물로 발송된 현금(“별송 현금”)과 관련하여 관할 당국은 경우에 따라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공개 신고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 신고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국은 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화물, 용기 또는 운송 수단에 대해 통제를 수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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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당국은 특히 현금이 EU의 재정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위원회에도 전송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따라 연합 내에서 현금 이동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 통제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통제는 연합의 기본 자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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