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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위원회, 철강 제품 수입에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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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다수의 철강 제품 수입에 관한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부과된 미국 관세로 인해 철강이 다른 국가에서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19월 XNUMX일 목요일부터 발효된다. 철강제품의 전통적인 수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Cecilia Malmström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전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EU 철강 제조업체와 이 업계의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EU 시장의 개방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무역 흐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EU 생산자와 철강 사용자의 이익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철강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철강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잠정 조치는 23개 철강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관세율할당(TRQ)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23개 품목 각각에 대해 25%의 관세는 수입량이 지난 XNUMX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할당량은 선착순으로 할당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개별 수출국별로 할당량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U로의 수출이 제한된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부과됩니다.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고려해 이들 국가도 조치에서 면제됐다. 이러한 제외 사항은 EU의 양자 및 다자간 WTO(문서 무역 기구) 의무와 모두 호환됩니다.

임시 보호 조치는 최대 20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보호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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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조치는 올해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대응 조치의 일부입니다. 23년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1962월 XNUMX일 현재 미국이 적용한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철강 공급업체가 수출 일부를 미국에서 EU로 전환했다는 징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생산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는 EU 철강 생산업체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는 잠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26월 28일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채택됐다. 이번 조사에는 23개 제품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232개 철강 카테고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XNUMX조 철강 조치의 결과로 대부분 미국에서 다른 수입이 추가로 증가하면 EU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철강 위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WTO 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를 허용합니다.

지난 25년간의 수입량이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한 후에만 3%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25% 관세는 위원회를 포함한 조사 당국의 무역 정책 분석을 위한 표준 도구인 경제적 부분 균형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특정 사실과 가정(미국 수입품 제외, 예상되는 무역 전환, 수입 대체 등)을 바탕으로 이 모델은 역사적 수입 수준을 넘어서는 수입품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할당량 초과 관세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WTO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 미만인 경우 해당 수입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는 해당 조치가 면제되는 개발도상국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는 12개 철강제품군에 대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중 구제"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관세 할당량이 초과될 때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결합 효과가 최고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러한 관세 수준의 유예 또는 감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보호관세 또는 반덤핑/반보조관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안전조치 외에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EU의 세 가지 대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조정 조치 20월 XNUMX일에 부과된 미국 수입품을 겨냥한 WTO의 법적 조치 1 월 XNUMX 일에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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