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 #CrowdfundingPlatforms를 활성화하기 위한 EU 규칙에 동의함
통일된 기준 세트는 모든 유럽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ECSP)에 최대 €5,000,000(위원회가 제안한 €1,000,000에서 제안)까지 적용되며 프로젝트 소유자당 12개월에 걸쳐 계산됩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특정 민간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을 법안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투자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와 설명이 수반될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명확한 정보와 투명성
투자자에게는 각 크라우드펀딩 제안에 대해 또는 플랫폼 수준에서 프로젝트 소유자가 작성한 주요 투자 정보 시트(KIIS)가 제공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는 파산 위험 및 프로젝트 선택 기준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 및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투자자에게는 손실 부담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언과 지침이 제공되며, 투자금이 1000유로 또는 순자산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를 한 후 반영됩니다. XNUMX일의 기간.
승인 및 감독
협상가들은 향후 ECSP가 설립된 회원국의 국가 관할 기관(NC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회원국의 통지 절차를 통해 ECSP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함께 NCA가 감독을 수행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ESMA의 역할과 EBA의 역할은 구속력 있는 분쟁 중재, 종합 통계 생성을 위한 NCA의 데이터 수집, 기술 표준 개발 등의 영역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최종 버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에 만족합니다. 몇 년 후에 투자자들이 이 합의를 좋은 201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이겐 유르지카 (ECR, SK), 크라우드펀딩 규제 보고관.
"이 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소기업, 신생 기업 및 혁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실물 경제를 활성화할 금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낙테갈 (Renew, NL), "금융 상품 시장: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 파일을 담당하는 보고자.
다음 단계
현재 세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본문에 대한 기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경제위원회와 국회 전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배경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은 물론 회사 성장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SME)을 위한 대체 금융 형태로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는 잠재 투자자나 대출 기관이 자금을 원하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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