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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C는 유럽의 적절한 최저 임금에 대한 토론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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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적절한 최저 임금 탐색 의견에 대한 유럽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 요청은 위원회가 모든 EU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허용하는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EU 근로자 XNUMX명 중 XNUMX명은 국가 법정 최저 임금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용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EESC는 일반 빈곤과 근로 빈곤이 여전히 많은 회원국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양질의 고용이 계속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최저 임금은 사람 중심의 통합적이며 능동적인 포용 정책과 결합하여 근로 빈곤층의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 달성, 사회 경제적 결속력 향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여러 EU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고령 근로자, 청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국가, 지역 또는 부문의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고용, 경쟁력 및 거시 경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ESC는 이 분야에서 가능한 EU 조치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관련 문제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EU 이니셔티브는 회원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자율성 및 다양한 노사 관계 모델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EU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파트너가 법정 최저 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회원국, 특히 임금 하한선이 단체 교섭을 통해 설정되는 회원국의 모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산업 양측의 필요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와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ESC는 일부 회원국에서 사회적 파트너가 법정 최저 임금 설정 시스템 또는 조정 메커니즘에 적절하게 관여하거나 협의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EU의 고용주, ​​노동 조합 및 시민 사회 조직을 대표하는 EESC 내의 세 그룹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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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보고자 Stefano Mallia(Employers' Group)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VID-19 위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민감한 주제이며 경제적 결과와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분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최저 임금 설정 및 단체 교섭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급여, 특히 급여 수준에 대한 권한, 최저 임금 설정은 각 국가 시스템의 특정 기능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EU 측의 잘못된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트너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모범 사례 및 역량 구축의 교환을 촉진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능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의견 보고자인 Oliver Röpke(근로자 그룹)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견은 유럽 연합에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이며 EESC가 유럽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COVID- 19 위기는 우리 노동 시장과 사회의 극적인 불평등, 특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심각한 소득과 직업 불안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EU 회복 전략의 일부입니다. 노동자 그룹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최저 임금으로 보호받아 어디에서 일하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체 교섭은 여전히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 적정성과 범위를 지원하는 데 있어 단체교섭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EU 조치의 여지가 있다는 위원회의 인식을 환영합니다."

의견 초안을 작성한 연구 그룹의 회장인 Séamus Boland(다양성 유럽 그룹)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은 모든 근로자, 특히 우리 경제에서 저임금 직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존엄성과 존중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EESC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의견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이 의견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배경

위원회는 2020년 XNUMX월 사회적 파트너 협의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여 모든 EU 근로자가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EU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XNUMX월, 위원회가 가능한 이니셔티브의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XNUMX단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다. 동시에 위원회는 고용에 대한 접근이 보호되고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을 준비하는 동안 EESC는 의견의 부록으로 포함된 최저 임금 설정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선택된 XNUMX개국의 이해 관계자와 가상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해 관계자에게 설문 조사를 보냈고 그 결과도 의견에 포함되었습니다.

EESC는 또한 가상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 및 사회권 위원 Nicolas Schmit, 여러 MEP 및 고용주, ​​근로자 및 기타 시민 사회 조직(예: BusinessEurope, European Trade Union)을 대표하는 일부 유럽 최고의 네트워크 조직 구성원의 기여가 포함되었습니다. 연합(ETUC) 및 소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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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porter는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외부 소스의 기사를 게시합니다. 이 기사에서 취한 입장이 반드시 EU Reporter의 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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