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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 :위원회는 거래 후 서비스 규칙에 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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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종 결제 및 금융 담보 계약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두 개의 관련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대한 답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현재 검토는 지난 검토 이후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SFD(결제 최종성 지침)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 담보 지침 (FCD), 2008년과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FD는 지정된 증권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입력된 이체 주문도 송금 참가자가 지불 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도록 보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의 참가자는 예를 들어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 중앙 증권 예탁 기관(CSD) 또는 중앙 거래 상대방(CCP)과 같은 시스템 운영자일 수 있습니다. FCD는 금융 담보의 수령 및 집행을 위한 EU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후자는 현금, 금융 상품 또는 신용 청구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금융 담보는 차용인이 대출 기관에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차용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기관의 재정적 손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파생 상품에서 일반 은행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EU 전역에서 담보가 사용됩니다.

이 지침은 재정 담보의 국경 간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EU 무역 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럽 금융 시장의 통합 및 비용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조화로운 담보 규칙은 손실을 줄이고 국경 간 비즈니스 및 경쟁력을 장려합니다. 상담은 12주 동안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SFD 상담 그리고 FCD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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