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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냉장육 유예기간 XNUMX개월 연장 영국 요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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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 위원회 공동 의장, Maroš Šefchovič 부통령

오늘 오후(30월 XNUMX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서 냉장육에 관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에 요청한 유예 기간을 XNUMX개월 더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aroš Šefčovič 부통령은 또한 EU가 다른 양허와 함께 의약품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치 패키지가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한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일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공동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Maroš Šefchovič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섬과 국경을 접하고 EU 단일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정서 이행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안내견에 대한 조항, 국경을 넘는 운전자에게 특히 유용한 보험 영주권 제시의 필요성을 면제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의 협상가인 Lord Frost는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냉장육을 옮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장에 동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규정.

 “이것은 긍정적인 첫 단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구적인 해결책에 동의해야 합니다. 냉장육 문제는 현재 의정서가 운영되는 방식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며, 원래 목표인 벨파스트(성금요일) 협정을 보호하기 위해 EU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영국에서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고 EU의 단일 상품 시장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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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냉장육에 대한 임시 해결책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일방적 선언에 언급된 채널링 절차의 대상이 되는 육류 제품은 해당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북아일랜드 관할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육류 제품은 영국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공식 건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포장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EU는 또한 북아일랜드의 국경 통제소가 EU의 공식 통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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