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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르헨티나의 수입 조치에 대한 WTO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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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270920775카렐 데 구흐트(Karel De Gucht)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오늘(22월 XNUMX일) 세계무역기구(WTO) 독립 패널이 아르헨티나로 상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도입한 특정 조건이 WTO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환영했다.

De Gucht 위원은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저는 보호주의에 맞서는 것을 제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임기의 특징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무역주의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나는 아르헨티나에게 빨리 움직여 줄 것을 촉구한다. WTO 패널의 판결을 준수하고이러한 불법 조치를 제거하고 EU 제품이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EU는 2012년 XNUMX월 미국, 일본과 함께 이 조치에 대해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오늘의 WTO 패널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명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당국이 강요한 다양한 관행을 받아들이도록 현지 수입업체나 외국 기업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에는 다음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a) 아르헨티나로의 수입 가치를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수출 가치로 상쇄합니다.

(b) 수량이나 가치 측면에서 수입을 제한합니다.

(c) 국내 생산에서 일정 수준의 현지 콘텐츠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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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

(e) 아르헨티나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유지됩니다.

WTO 패널은 또한 고급 수입 신고('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또는 DJAI)로 알려진 절차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아르헨티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소위 '관리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고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TO의 판결은 아르헨티나가 WTO에 따른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치는 EU 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었고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역량도 손상시켰습니다.

배경

EU, 일본, 미국은 2012년 2012월 WTO 분쟁 해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60월 아르헨티나와의 초기 협의에서는 우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WTO는 XNUMX년 XNUMX월에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당사자는 원하는 경우 패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XNUMX일 남았습니다. 항소가 없거나 항소가 완료되면 아르헨티나는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를 변경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아르헨티나, EU, 미국, 일본 간에 협상되거나 WTO 중재자가 정할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WTO 패널의 보고서
Q & A : WTO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입 제한에 대한 EU의 이의 제기 (6 12 월 2012)

보도 자료: EU, 아르헨티나의 수입 제한에 도전하다 (25 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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