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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뱅크스

브뤼셀에 본부를 둔 NGO 국경없는인권국제(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과 이란이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20월 4일에 발표된 NGO의 마지막 연례 수감자 목록 "XNUMX개국에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무신론자를 포함한 1,500개 종교 종파의 신자 15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선언 제18조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 종교를 바꿀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공유하고, 결사의 자유, 예배와 집회의 자유,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말합니다.

HRWF는 20년에 신자와 무신론자들의 자유를 박탈한 국가를 총 2015개국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부탄, 중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라오스,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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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에서는 XNUMX개 종교 종파가 특히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 운동이 금지된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중에 의해 투옥되었지만, 국가 통제를 벗어난 지하 가정교회의 급증하는 네트워크에 속한 복음주의 및 오순절 개신교도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년 전 교황에게 충실하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십여 명의 가톨릭 신부와 주교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분리주의 및/또는 테러리즘을 조직적으로 의심하는 위구르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도 역시 정권의 특별한 표적입니다.

“이란에서는 XNUMX개 종파가 가혹한 탄압의 피해자입니다. 이슬람 이단으로 간주되는 바하이교는 가장 많은 수의 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피교, 수니파, 그리고 투옥, 고문, 처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료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현지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오순절 기독교인이 뒤따릅니다. 시아파 반체제 인사, 에르판에할게(Erfan-e-Halghe) 회원, 조로아스터교도 역시 테헤란의 신정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북한 양심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종교 박해 지도의 흑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은 2015년에 2015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캐나다인 XNUMX명, 한국 목사 XNUMX명)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토론토 출신 임현수씨는 XNUMX년 XNUMX월 무기징역을, 김정욱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HRWF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이사는 보고서에 대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지하 가정교회에 소속된 북한 기독교인들도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시도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HRWF는 또한 국가 탄압의 피해자인 15개 종교 종파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는 555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에리트레아에는 54명이 더 있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와 바하이교는 각각 중국과 이란이라는 동일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 수를 보유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탄, 중국, 에리트레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라오스, 북한, 러시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최소 12개국에서 복음주의와 오순절 개신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양한 종파에 속한 수니파 무슬림, 특히 타블리기 자마트(Tablighi Jamaat)와 사이드 누르시(Said Nursi) 추종자들도 장기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마디교도,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신론자, 중국과 베트남의 불교도, 에리트레아의 콥트교도,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도 등 다른 소수민족도 구금되었습니다.

HRWF는 25년 동안 비종교단체로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감시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60여 개국에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 편협함,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곳을 일일 뉴스레터로 다루었습니다.

Fautre는 "신앙 수감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의 목적은 2013년 EU 지침에서 요청한 대로 세계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EU 기관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EU와 그 회원국들, 그리고 국제 사회 전반이 우리 NGO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양심수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2015년 죄수 목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

국가별 수감자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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