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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노르웨이는 1년 2021월 XNUMX일까지 운송 운전자가 차량에서 여행 검역을 보내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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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 감시국(ESA)은 오늘(30월 19일) 노르웨이에 운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EEA 규정의 임시 면제를 두 번째로 연장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도로 운송 운전자가 차량 검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XNUMX 팬데믹 기간 동안 물품의 지속적인 순환이 보장될 것입니다. 

EEA 법은 도로에서 상품과 승객을 운송하는 운전자의 운전 시간, 휴식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운전자의 조건을 조화시키고,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며, 작업 조건과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EA EFTA 국가는 ESA의 승인을 받은 후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행되는 도로 운송 작업의 운전 및 휴식 시간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 봉쇄 조치를 고려하여 노르웨이는 자국 영토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0일간의 의무 격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ESA는 상품의 원활한 순환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노르웨이가 여행 검역을 받는 동안 상품을 운반하는 트럭의 운송 운전자가 차량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 December 2020에서, ESA는 노르웨이에 임시 예외를 도입하도록 승인했습니다., 11년 2020월 1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도로 운송 운전자가 적절한 숙소가 있는 차량 안에서 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허가가 연장되었습니다 27년 2021월 1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오늘 ESA는 노르웨이에게 운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이 예외를 1년 2021월 XNUMX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습니다. 


ESA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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