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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위원회는 회원국이 노동 세계에서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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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노동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을 국가 차원에서 비준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결정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2019년 XNUMX월 국제노동기구(ILO) XNUMX주년을 맞아 채택된 이 협약은 업무 관련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국제 문서입니다.

Nicolas Schmit 일자리 및 사회권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국제적 장치입니다. 일단 채택되면, 이 결정은 회원국들이 비준과 이행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부 위원 Helena Dall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동료와 주변 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협약은 여성과 남성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해결책입니다. 나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평등을 향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협약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이 인권 침해나 학대가 될 수 있으며 기회균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U는 ILO 협약을 비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U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회원국만이 ILO 협약을 비준할 수 있습니다.

ILO 문서가 EU의 역량을 다룰 때 비준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성 폭력 유럽연합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여성 1명 중 2명은 15세 이후 적어도 한 번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성희롱 중 보고된 사례의 32%에서 가해자는 여자의 직업과 관련된 사람(동료, 상사, 고객)이었습니다.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L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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