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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위원회는 벨기에의 동물 건강 부문에서 예고 없이 검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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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벨기에의 동물 건강에 종사하는 제약 회사의 구내에서 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회사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벨기에 경쟁 당국의 대응자들과 동행했습니다.

미고지 검사는 의심되는 반경쟁 관행에 대한 예비 조사 단계입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검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해당 기업이 반경쟁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조사 결과 자체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독점 금지 절차에서 변호인의 권리, 특히 회사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검사는 관련된 사람들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수행됩니다.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기간은 각 사건의 복잡성, 관련 회사가 위원회와 협력하는 정도, 방어권 행사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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