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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북한; 파키스탄에서 박해; 시리아 취약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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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PHT44807_ 랜드 스케이프 _600_300유럽의회는 17월 XNUMX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하는 세 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종파간 폭력과 종교적 불관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종교 및 민족 공동체에 대한 공격과 시리아 여성과 어린이의 고통을 규탄합니다.

북한
국회의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자국민에 대해 자행되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표적 제재를 받습니다.

의회는 유럽대외행동서비스(EEAS)와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인 증거 수집과 문서화를 통해 범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를 수립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은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전쟁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을 타결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사국 간 고위급 회담을 소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은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박해

MEP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성모독법이 파키스탄의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국에 신청서와 신청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또한 커리큘럼에서 증오 관련 내용을 제거하고 기본 강의 계획서에 공동체와 종교적 관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 공동체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 종교와 신념을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불관용은 소수자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 개종과 표적 성폭력을 통해 두 번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원들에 의해 강력히 규탄됩니다.

시리아의 취약 집단
MEP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홈스 구시가지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의 모든 포위를 해제함으로써 시리아의 모든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의 설립과 인도주의적 통로의 창출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반군 점령 지역과 쿠르드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종파간 폭력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 난민의 취약한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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