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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대표위원회, 우크라이나 제한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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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blog_main_horizo​​ntal22월 XNUMX일 외교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외교이사회 상임위원회는  오늘(24월 XNUMX일) 대표자들은 동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EU 제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 반도의 불법 합병.

위원회는 자산 동결 및 비자 금지 대상 목록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개인 및 단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EU 제재를 받고 있는 현재 72명과 XNUMX개 기관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정기준 확대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이는 크림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불안정화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의사결정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혜택을 받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및 비자 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협정을 발효시키는 법적 행위는 이제 서면 절차를 통해 채택될 것이며 25월 XNUMX일 늦은 오후로 예정된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크림 반도 및 세바스토폴과의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자본 시장, 국방, 이중용도 상품 및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추가 목표 조치 및 제안에 대해 위원회와 유럽 대외 행동 서비스가 제시한 준비 작업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에너지 부문을 포함합니다. 상임 대표단은 25월 XNUMX일 다음 회의에서 후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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