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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는 #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금류 및 계란 부문의 농산물 가공에 적극적인 회사에 보상하기 위해 20 만 유로의 리투아니아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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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가금류 및 계란 부문에서 농산물 가공에 활발한 리투아니아 기업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 천만 유로의 리투아니아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 하에서 약 25 개 기업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리투아니아의 일반 예산에 의해 재정 지원됩니다. 위원회는 아래의 조치를 평가했다 제 107 조 (2) (b) EU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조약은위원회가 회원국이 부여한 국가 원조 조치를 승인하여 특정 회사 또는 특정 부문이 예외 발생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농림업 분야와 농촌 지역의 2014 ~ 2020 년 국가 원조에 대한 EU 지침.

위원회는 리투아니아 제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를 보상 할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보상이 손해를 입히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값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위원회는이 제도가 EU 국가 원조 규정과 일치한다고 결론 지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의사 결정의 비 기밀 버전의 경우 번호 SA.57508에서 제공 될 것입니다 국가 원조 등록부 위원회의 경쟁 기밀 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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