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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셔는 모로코에서 불법 driftnet 낚시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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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_MOR_11-649불법 포획된 황새치는 스페인으로 수입되어 이탈리아 시장으로 재수출됩니다. 모로코는 EU와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2010년 공식적으로 유자망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19월 XNUMX일, Oceana는 황새치 포획을 위한 불법 유자망 사용이 모로코 탕헤르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국제해양보존기구가 지난 XNUMX일 동안 수집한 사진에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황새치를 포획하기 위해 대형 선박과 조율하는 소형 선박의 모습이 담겨 있다.

Oceana in Europe의 Xavier Pastor 이사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자망 어업은 1992년부터 유엔 총회, 그리고 2003년부터 ICCAT. 2010에서, 모로코 여전히 이 장비를 사용했지만 강력한 국제 압력으로 인해 XNUMX년 후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선박들이 모로코 당국 바로 앞에서 불법 조업을 재개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조롱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리는 유자망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으며 불법 유자망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페인 수산업계는 이미 스페인과 EU 지도부에[1] 유자망으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황새치가 스페인으로 수입되었다가 육로를 통해 이탈리아로 재수출되어 현지 및 합법적으로 어획된 황새치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Oceana 정보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황새치의 첫 판매 가격은 5유로/kg인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15유로/kg[2] 이상이 될 수 있어 이 불법 사업이 중개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크기가 작은 황새치는 탕헤르에서도 현지에서 판매됩니다.

Oceana의 해양 과학자 Ilaria Vielmini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Oceana는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류에 대해 EU 국경을 폐쇄하고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모로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육상 검사 기관은 이 불법 어구로 포획된 증거가 있는 모든 물고기를 압수해야 합니다.”

ICCAT가 2003년 이후로 지중해에서 유자망을 금지했지만 대서양에서 ICCAT 계약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Oceana는 ICCAT가 고도의 이동성 종 포획을 위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유자망 금지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넷 백그라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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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망은 다양한 원양 어종을 목표로 삼는 데 사용되는 어구 유형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이러한 유형의 그물은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자망은 수천 마리의 고래류와 기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함께 잡아먹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큰 피해를 줍니다.

1992년 유엔 총회는 2.5km 이상의 유자망을 금지하는 국제 모라토리엄을 제정했습니다. EU가 2002년에 이 망을 금지한 후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여전히 이 불법 장비를 사용하는 마지막 국가였으며, 종종 ""라는 법적 이름으로 위장되었습니다.페레타라". 모로코와 터키는 2011년부터 유자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알아보기
유자망

사진 갤러리: 모로코의 불법 유자망
보고서: 모로코 함대의 유자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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