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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녹색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에 대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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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는 오늘 소비자에게 녹색 전환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불공정 상사 관행 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을 개정하고 이를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채택된 지침 덕분에 소비자는 녹색 전환의 실제 주체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정보를 얻고, 더 잘 보호받으며,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피에르 이브 데르마뉴(Pierre-Yves Dermagne)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고용부 장관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보호

이 지침은 탄소 상쇄에 대한 불공정한 주장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조기 노후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원래 생산자로부터 예비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당한 의무에 대한 정보(또는 정보 부족)가 있는 경우 거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또한 소비자가 순환적이고 생태학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EU 전역의 제품에는 상업적 내구성 보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조화된 라벨이 부착됩니다.

다음 단계

오늘 유럽의회 입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이 서명한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발행 후 20일째 발효됩니다.

배경

이 제안은 Didier Reynders 위원의 책임 하에 30년 2022월 20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2020년 새로운 소비자 어젠다와 XNUMX년 순환 경제 실행 계획에 명시된 계획 중 하나이며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에코디자인 규정, 녹색 주장 및 수리 촉진(수리할 권리)에 대한 지침 제안과 함께 XNUMX가지 제안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의회와 의회는 녹색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순환경제(배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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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입장

위원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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