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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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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곧 EU 전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를 위한 대표 조치에 관한 지침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핀란드 고용부 장관"단일 시장은 EU 소비자가 모든 회원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합의된 조항은 소비자에게 그러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소송으로부터 거래자를 보호합니다."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핀란드 고용부 장관

지침 초안은 모든 회원국에서 연합법 위반으로부터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 조치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금지명령과 구제에 대한 조치를 다룹니다. 이 지침은 EU 소비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를 위한 뉴딜' 패키지의 일부로 2018년 XNUMX월 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 단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EU 법률 중 하나를 위반하여 상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그룹을 대신하여 금지 명령 외에도 보상 또는 교체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침의 부록에 명시된 행위. 이러한 법적 행위는 소비자 보호 분야의 최근 발전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려면 일반 소비자법 외에도 금융 서비스, 여행 및 관광, 에너지, 통신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영역을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단체의 적격 기준에 관한 한, 이사회는 국내 대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적격 단체와 국경 간 대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단체를 구별합니다. 전자는 지정 회원국의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후자는 지침 자체에 명시된 조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구제를 위한 대표 조치를 위해 사전 동의 시스템과 제외 시스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특정 대리 행위의 목적을 위해 적격 법인이 대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옵트아웃 시스템에서는 특정 대리 행위의 목적으로 적격 법인의 대리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해당 취지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침해하는 침해를 입증하는 최종 사법 또는 행정 결정은 동일한 침해에 대해 동일한 거래자를 상대로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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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이 지침이 발효된 후 30개월 내에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조항을 적용하기까지는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지침은 적용일 이후에 제기된 대표적인 조치에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는 두 번째 읽기에서 지침을 신속하게 채택하기 위한 합의("조기 두 번째 읽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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