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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ke-European Banking Authority, 에스토니아와 덴마크의 자금 세탁 방지 감독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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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 당국(EBA)은 Danske Bank 및 그 에스토니아와 관련된 자금 세탁 활동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금융 서비스 당국(Finantsinspektsioon) 및 덴마크 금융 서비스 당국(Finanstilsynet)의 연합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점.

조사의 시작은 EBA에 권한을 사용하여 에스토니아와 덴마크 관할 당국이 연합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유럽 위원회의 서한에 따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EBA는 두 당국 모두에 예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BA 창립 규정 제17조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연합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7조는 EBA가 관련 관할 당국에 연합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ilvar Kessler 에스토니아 당국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Finantsinspektsioon은 유럽 은행 당국에 Danske Bank에서 수년간의 감독 업무에 대한 철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투명성으로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EBA가 감독관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현재 알려진 다른 유사한 사례와 그러한 사례를 발견한 국가의 다른 금융 감독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철저한 프로세스가 수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Finantsinspektsioon의 경영진은 오늘(9월 XNUMX일) Danske Bank에 해당 은행 지점이 에스토니아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XNUMX개월 이내에 에스토니아에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Kessler는 Finantsinspektsioon이 Danske Bank의 활동에 반응하는 에스토니아 또는 덴마크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덴마크 규제 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예외적이고 불행한 이 사건을 단번에 끝낼 권리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해 현지 규칙에 대한 심각하고 대규모의 위반이 저질러졌으며, 이는 에스토니아 금융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및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국가는 은행을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덴마크 FSA는 Danske Bank의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해당 국가의 감독 당국에 의해 수행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책임이 다르다는 Finantsinspektsioon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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