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경제

북동 대서양의 어업 조치 업데이트: EU 회원국 대표의 승인

몫:

게재

on

당사는 귀하가 동의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귀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귀하의 가입을 사용합니다.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지역의 최신 어업 조치에 관해 이사회와 의회 협상가 간에 합의된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택되면 이 규정은 NEAFC 지역의 관리, 보존 및 통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물론 해안 국가 협의 중에 합의된 북동 대서양의 특정 원양 종에 대한 통제 조치에 대한 EU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문서는 현재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NEAFC 조치를 하나의 단일 규정으로 통합합니다.

"많은 회원국이 NEAFC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 조치의 전환은 중요하며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간소화하고 북동 대서양 어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ilde Crevits, 벨기에 플랑드르 복지, 공중 보건 및 가족부 장관이자 수산 담당

업데이트의 주요 요소

규정에 의해 대체될 새로운 NEAFC 조치에는 해상에서의 환적 작업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과 선박 폐기물 및 분실 장비 회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어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22 종 해당 종 목록에 추가됩니다. 어획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구, 가자미 및 가자미를 포함합니다.

보호하기 위해 취약한 해양 생태계, 심해 산호 및 해면과 같은 규제는 바닷낚시 금지 일부 지역에서는 2027년 말까지.

또한, 이 규정은 다음과 관련된 특정 통제 조치의 구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양 어업 북동 대서양, 즉 고등어, 전갱이, 청대구 및 청어. 이러한 조치는 EU,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영국이 해안 국가 협의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광고

이러한 조치 중 하나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및 센서 기술 사용 양륙량이 10톤을 초과하고 연간 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원양 어종의 양륙 및 가공 시설에서의 모니터링을 위해.

다음 단계

이 텍스트는 이제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이후 발효되기 전에 법적, 언어적 점검을 받게 됩니다.

배경

NEAFC는 '북동대서양 미래다자협력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수산관리기구이다. NEAFC가 채택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본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U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에 대해.

30년 2023월 XNUMX일, 유럽 위원회(해양 수산 국장, Virginijus Sinkevičius 위원)는 기존 EU 법률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최신 NEAFC 권장 사항을 EU 법률에 구현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와 의회 간의 협상은 2024년 XNUMX월과 XNUMX월에 기술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오늘 EU 회원국 대표(Coreper)가 승인한 텍스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관은 Francisco Guerreiro(Verts/ALE)입니다.

최종 타협 텍스트

위원회 제안

어업에 관한 국제 협약(배경 정보)

이 기사 공유

EU Reporter는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외부 소스의 기사를 게시합니다. 이 기사에서 취한 입장이 반드시 EU Reporter의 입장은 아닙니다.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