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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장: 위원회는 즉각적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회원국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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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서블릿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증 17월 18~XNUMX일 벨기에 La Hulpe에서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행사는 회원국이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국가 청소년 보장 제도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마련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고용, 사회 및 포용 위원 László Ando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개 회원국 모두가 모여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원국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장 실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어떤 젊은이도 희망이나 기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청년 보장 실행이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최종 회원국의 계획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보장은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직한 후 XNUMX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인 교육, 견습 또는 훈련 과정을 제공받도록 보장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EU 국가는 청소년 보장 원칙을 승인했으며 이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재정이 조달되는지를 설명하는 청소년 보장 구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각 청소년 보장 이행 계획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교육 및 고용 당국, 청소년 단체, 직원 및 고용주 대표의 역할
  • 청년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착수될 구조 개혁 및 기타 계획;
  • 특히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와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을 통해 청년 보장의 자금 조달 방법,
  • 구현 및 모니터링 진행 상황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2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유럽사회기금은 EU 국가들이 청소년 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의 회원국은 6억 유로 규모의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추후 8억 유로까지 확대 가능)를 통해 EU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국은 올해 말 이전에 청소년 보장 구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2014년 중반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XNUMX개 회원국(체코공화국, 크로아티아, 폴란드)은 이미 첫 번째 구현 계획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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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XNUMX월 이사회에서 청소년 보장 권고안을 채택한 이후(메모 / 13 / 152) 그리고 청소년 고용 문제에 대한 격렬한 정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여름을 맞아 회원국들은 이제 실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의 최적 실행을 보장하는 헌신적이고 투명한 계획 프로세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의사소통에 따른 청년 실업에 대한 조치 촉구 (IP / 13 / 558) 및 관련 유럽이사회 결론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의 회원국은 2013년 2014월까지, 다른 회원국의 경우 XNUMX년에 청년 보장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La Hulpe에서 열리는 대화형 이벤트에서는 활발한 토론, 실제 사례 및 모범 사례 교환을 통해 청소년 보장 제도의 구성 요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청소년 보장 이행 계획 초안 작성 및 개선에 있어 다른 회원국의 경험과 진행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장 이행 계획 개발을 주도할 국가 청소년 보장 코디네이터와 유럽 사회 기금 관리 당국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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