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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이사회 XNUMX 개 회원국 '신자와 무신론자들을 감옥에 가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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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030-3x2-940x627국경 없는 인권(HRW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연례 세계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수감자 목록 -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로 선출된 회원국 24개국과 기타 XNUMX개국이 중국,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리비아, 한국 등 XNUMX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HRWF는 보고서에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FoRB)에 대한 기본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2013년에 수감된 수백 명의 수감자를 나열합니다. (1)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2) 공유할 자유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 (3) 결사의 자유, (4) 예배 및 집회의 자유, 또는 (5) 양심적 병역 거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에리트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리비아, 모로코, 나고르노카라바흐,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XNUMX개국이 신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한국,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확인된 종교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종교를 가지거나 자신의 신념을 가질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 여기에는 종교를 전혀 믿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XNUMX개국은 종교 자유 기록이 열악하고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공개적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모든 종교 단체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 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가 승인한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FoRB 수감자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개신교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사악한 숭배'(파룬궁)로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 밖에 사는 영적 지도자(교황과 티베트에 충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달라이 라마에 충실한 불교도) 또는 분리주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위구르 무슬림 및 티베트 불교도). HRWF 보고서에는 여러 차례의 대규모 체포와 모든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수감 중인 광범위한 개별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개종자가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XNUMX년 XNUMX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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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2명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이 개인 주택에서 종교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 중 다수가 추방되었습니다.

이전에 선출된 다른 XNUMX개 주(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도 신자와 무신론자를 투옥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인 가정에서 기도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체포되어 잠시 구금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무신론자가 페이스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예언자 무함마드 만화를 만들고, 무신론 페이지를 시작한 혐의로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목사가 유효한 허가 없이 종교 예배를 드린 혐의로 XNUMX개월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목사가 환각성 성찬 음료를 마셔 교인의 건강을 해친 혐의로 처음 체포된 뒤 정신과 진료소에 4개월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날 극단주의 혐의로 다시 체포돼 기소됐다. XNUMX개월 구금. 한 무신론자가 종교에 관한 글을 통해 종교적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압도적인 국가인 리비아에서는 다수의 이집트 출신 기독교인(콥트교도)이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연말까지 599명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혐의로 각각 18개월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7,549명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 34,10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임무에 따르면, "이사회에 선출된 회원은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세계선언 제18조에 의해 보장된 인권이지만,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2014개국은 종교나 신앙을 실천하는 신자와 무신론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다양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이사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들 국가와 인권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이 양심수를 석방하고 다른 신자나 무신론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XNUMX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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