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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홀로 코스트 현충일은 :위원회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거부를 범죄 화하는 회원국에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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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051a오늘(27월 XNUMX일)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배경으로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인종 차별주의 및 외국인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EU 규정을 아직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다음 사항을 채택했다.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 퇴치를 위한 2008년 기본 결정 형법을 통해 아직까지 많은 국가의 국내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특정 범죄를 부인하거나 묵인하거나 심각하게 하찮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국가 규정은 두 회원국에서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부통령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 기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 연합 내 국가 간 평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 내에서 관용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증오심 표현이나 증오범죄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회원국이 EU 기본 결정을 완전히 전환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기본권 헌장, 특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기본 결정을 국내법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환하기 위해 2014년에 회원국과 양자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EU 기본 결정은 특히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증오심 표현과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민족이나 민족 출신을 근거로 폭력이나 증오에 대한 대중의 선동을 형사 범죄로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회원국이 기본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했지만, 오늘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즉, 부인, 묵인 및 중대 범죄와 관련하여 모든 조항을 완전히 및/또는 올바르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범죄를 하찮게 만드는 것.

대부분의 회원국에는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폭력 및 증오 선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기본 결정에서 다루는 범죄를 항상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의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동기, 법인의 책임, 관할권과 관련해서도 격차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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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현재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 채택된 기본 결정과 관련하여 TFEU 제258조에 따라 침해 소송을 시작할 권한이 없습니다(조약 의정서 No 10 제1조 제36항 참조). 1년 2014월 XNUMX일부터 위원회는 침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서는 국내법을 조정하기 위해 회원국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증오심 표현이나 증오 범죄의 개별 사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특정 사건이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폭력이나 증오에 대한 선동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법원의 몫입니다. 위원회는 일반 규칙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것만 검증합니다.

배경

위원회 기본 결정은 형법을 통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에 맞서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는 특정 형태의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 즉 인종차별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법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증오심 표현'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국가나 민족적 출신을 언급하여 정의된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도적인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해당 그룹이나 그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

  1. 소책자, 사진 또는 기타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2.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정의된 대량 학살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용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하찮게 만드는 것, 1945년 국제 군사 재판소 헌장에 정의된 유럽 추축국의 주요 전범들이 저지른 범죄.

'증오 범죄'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인종 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동기가 가중 상황으로 간주되거나 법원이 해당 처벌을 결정할 때 그러한 동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 결정은 회원국이 증오심 표현 범죄에 대한 조사나 기소가 적어도 가장 심각한 경우에 피해자의 보고나 고발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온라인 증오심 표현(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널리 퍼진 방법 중 하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관할권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범해진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설정할 때 해당 행위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저질러지고 해당 시스템에 호스팅된 위반자 또는 자료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까지 관할권이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프레임워크 결정 2008/913/JHA에 대한 첫 번째 구현 보고서입니다. 이는 회원국이 기본 결정의 모든 조항을 이행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회원국이 통보한 전치 방안과 위원회가 분석 과정에서 요청한 기술 정보(국내 판례법, 준비 작업, 지침 등)와 XNUMX차례 정부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연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인종차별과 인종차별

부사장 비비안 레딩의 홈페이지

Twitter에서 부사장 팔로우: @ VivianeRedingEU

트위터에 EU 정의를 따르십시오 : @EU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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