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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erFoodSupplyChain-농업 MEP, 불공정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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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농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초안이 이번 주 농업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MEP는 법안 초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습니다.

  • 중소 생산자와 대규모 구매자뿐만 아니라 식품 공급망의 모든 행위자를 포함합니다.
  • 식료품 외에 농산물 및 부수적 서비스 무역도 포함됩니다.

MEP가 개정한 불공정 거래 관행(UTP) 블랙리스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및 식품의 경우 30일 이후에 지불하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60일 이후에 지불합니다(인보이스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 또는 합의된 배송일부터 계산).
  • 합의된 배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패하기 쉬운 제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위원회는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음).

MEP는 또한 다음 관행도 불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공급자에게 충분히 상세한 공급 조건을 제공할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공급 계약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급 계약 조건은 공급업체가 구매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MEP는 말합니다. 또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공급자에게 격차 해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확한 불만사항 처리 절차

식품 생산자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MEP는 UTP가 EU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설립된 곳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 집행 당국은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조사 후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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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공정성, 건강한 식품 및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등 우리 모두는 식품 공급망의 거대 기업이 가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고통을 곧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파올로 데 카스트로(S&D, IT).

다음 단계

농업위원회에서 찬성 38표, 반대 XNUMX표, 기권 XNUMX표로 승인된 법안은 이제 EU 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MEP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본회의에 제출될 것입니다.

배경

의회 라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조치를 위해 2016년. 농업위원회 요구 소위 옴니버스 제안에 대한 2017년 입장에서도 UTP에 대한 EU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MEP는 또한 여러 EU 농업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동의 그들과 함께 EU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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