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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상품 판매 및 #DigitalContent 및 #DigitalServices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EU 규칙의 이사회 채택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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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자신감을 갖고 유럽 전역에서 기업에 조화로운 애프터 서비스 조건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계약법 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 부사장 Andrus Ansi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EU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에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되어 EU의 주요 성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지역 차단 종식, 택배 가격 투명화 등 디지털 단일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 소비자 및 성평등 위원 Věra Jourová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든 매장에서 구매하든 소비자는 이제 동일한 높은 수준의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교체하세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명확한 구제책을 갖게 됩니다. 즉, 상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격 인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과 구제에 관한 규칙은 EU 전역에서 동일하므로 기업은 다른 EU 국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국경을 넘어 상품을 판매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통해 소비자는 빠르게 발전하는 스마트 상품 시장에 대한 명확한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회원국은 XNUMX년 반 후에 지침을 적용하기 전에 지침을 자국 법률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명서 및 사실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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