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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견해는 관련이 있습니다: 형식적 협의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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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ba8b49984f3ff8553f7157ce0aa1f4포함 유럽의 의견: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유럽 협회  

그것은 거의 아이러니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접근성법 초안과 차별금지 지침의 임박한 발표를 개발하고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이 기관은 채택 및 시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수준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단체는 두 법안 초안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조항의 개발이나 결정에 대한 접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나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 시설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배제된 집단의 참여는 EU 법률 개발에 크게 누락되어 있거나, 참여하더라도 임시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행사나 상담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을 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프로세스와 환경이 융통성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뀔 때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서명하고 비준한 유럽연합은 제4조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 조항에는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이것은 포용 유럽 대표단이 이번 주 제네바에서 할 요점입니다. 그곳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 위원회)는 주로 올해 초 발표한 이슈 목록을 기반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건설적 대화는 모든 관련 입법 제안은 물론 모든 EU 정책 개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고려되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취한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UN CRPD 조항. 포용 유럽은 EU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조직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행동 강령의 개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유럽 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협의 수행, 실무 그룹에서의 자기 옹호자의 참여 지원, 접근 가능한 정보 생성을 위한 EU 공무원 교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세션의 결과로 채택되고 향후 CRPD 이행에 대한 EU의 로드맵을 나타내는 최종 의견에서 CRPD 위원회는 EU에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협의 프로세스를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은 자신의 필요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발에서 역설적으로 여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유럽 ​​기관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해서는 장애인의 견해가 항상 중요하며 예외 없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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