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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유럽 재판소 (ECHR)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동 및 기타 취약한 개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를 방지하기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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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101명의 어린이와 기타 취약한 개인을 포함하여 터키에서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 22명이 구금되어 있는 끔찍한 상황을 간과했습니다.


유엔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
그리고 EU 의회는 아마디 평화 종교의 101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은 빛
신앙.

그들은 불가리아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폭력적으로 저지당한 후,
터키 국경 경찰의 손에 극심한 폭력을 당했고,
이후 구금되어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금 중,
그룹(22세에서 1세 사이의 어린이 17명, 노약자 또는 병든 성인 27명 이상 포함)
터키 헌병대로부터 가혹한 구타와 성폭력 위협을 견뎌냈고,
에디르네(Edirne) 이송 센터에서의 부당 대우, 위협 및 의료 방치.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그룹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임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구금된 구성원에 대한 독립적인 건강 검진을 명령하고 독립적인
구금 상태 모니터링. 이후 요청은 다음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금된 구성원 또는 최소한 취약한 개인을 석방합니다.
그들 중.


21년 2023월 XNUMX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당직 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Türkiye 정부에 알리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그룹에 알립니다.
신청인의 행정적 구금과 관련하여 요청된 임시 조치. 아니요
이 거부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었습니다.


법원이 다음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단호하고 비합리적으로 거부하는 것
신청자의 구금 조건이 ECtHR의 확립된 판례법과 대조됩니다.
구금 조건에 관한 ECHR 제3조 위반, 특히
아동의 구금에 관한 판례법, 그 취약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들의 지위와 관련된 고려(예: Mubilanzila Mayeka 및 Kaniki Mitunga v.
벨기에, 2006; Muskhadzhiyeva 및 기타 대 벨기에, 2010; 포포프 대 프랑스, ​​2012년; AB
및 기타 대 프랑스, ​​2016; GB 및 기타 대 터키, 2019), 일반
공정성과 인간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긴급한 성격을 고려할 때 특히 법원의 대응은 우려스럽다.
1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끔찍하게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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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화와 빛의 아마디 종교가 본부를 맞이했습니다.
체셔 이스트 시장 Rod Fletcher와 크루 수석 경감 Fez Khan이 방문했습니다.
구금된 101명의 곤경에 대해 종교 대표들과 논의했습니다.
터키의 신앙인과 종교 박해 및 탄압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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