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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C는 상주 간병인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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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px-EESC_logo.svg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의견 입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장기요양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다른 요양보호 제공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미등록 노동자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공공 부문 지출 삭감으로 인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습니다. 종종 규제를 받지 않는 상주 간병인들이 이 부문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 자영업을 포함한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가사 돌봄 인력이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주 돌봄 노동자를 다른 국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노동자들은 해고될 경우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EESC 조사위원인 Adam Rogalewski는 “인식도 없고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라는 맥락에서 상주 요양보호사는 너무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인정 및 권리

 현재 이에 관한 EU 차원의 입법은 없으며 진행 중인 제안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EESC는 유럽에서 "입주" 돌봄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직업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주 간호를 재택 간호 제공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 계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EESC는 입주 돌봄 근로자가 보수, 건강 및 안전 보호, 사회 보장 및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다른 돌봄 근로자와 유사한 권리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회.

실제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럽 ​​및 회원국 법률의 향후 개정 또는 제안에 동거 간병인 및 간병 대상자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구현하여 상주 간병인 배치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 사회적 덤핑 및 착취 문제 해결;
  • 특히 고용법 준수와 관련하여 장기 요양 부문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간병 수혜자와 상주 간병인을 보호합니다.
  • 상주 간병인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9호의 회원국 비준 및 이행 달성.

또한 이들 근로자 중 상당수는 수년간의 경험이나 인정되지 않는 정식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입주 간병인에 의존하는 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적절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투자를 통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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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의 역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동 조합, 고용주 및 시민 사회 단체가 정책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EESC 의견의 주요 성과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장기 요양 부문 옹호자들과 노동 및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을 성공적으로 한데 모았다는 것입니다.

EESC는 이를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에 유럽에서 입주 돌봄 작업의 미래에 관한 회의를 조직하여 간병인, 간병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유럽 정책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문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Rogalewski는 “우리는 장기요양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기회이자 일자리 창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양성평등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 위기에서 가능한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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