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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과 베이징, 남중국해 중재 수용 불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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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 외교부는 오늘(12월 XNUMX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중재.

남중국해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중화민국 정부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ROC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수상 본문에서 ROC는 "중국의 대만 당국"으로 지칭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지정은 주권 국가로서 ROC의 지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타이핑섬은 원래 필리핀의 중재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여 중화민국이 통치하는 타이핑섬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점령한 난사군도의 기타 지형을 모두 “생성하지 않는 암석”으로 선언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번 결정은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남중국해 제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 해양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중화민국이 남중국해 제도와 그 관련 수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공식적으로 ROC를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며 ROC의 견해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정은 ROC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중국 영토와 관련 해양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이를 무시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정신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촉구합니다. 중화민국은 평등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모든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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