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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중재 - 불법, 위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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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중재 판정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세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일방적으로 제기된 분쟁 필리핀 제도 중국에 대해, 그것은 불법, 불법 및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즉, 불용입니다. 당연히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다시 중국을 손가락질하며 중국이 "국제 규칙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장 Yang Yanyi HE 대사에게 글을 씁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과 비방을 근거 없고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일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과 다른 세력들이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의 일부 지형이 해상권을 발생시킬 수 없는 썰물 고도라고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제출의 본질을 은폐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그것은 영토 주권과 해상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의 난사군도 해상특징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고 중국이 난사군도 해상특징을 불법 점거하는 것을 대담하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도 숨길 수 없다.

국제법에 관한 많은 학자들은 사건의 핵심이 영토 주권과 해양 경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다루는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Antonios Tzanakopolos 교수가 지적했듯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은 "분명히 남중국해의 해양 지형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것"입니다.

영토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the Convention)이 아닌 일반적인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은 중국이 2006년 선택권 선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NCLOS 298조에 대한 예외.

UNCLOS 298.1(a)(i)를 인용하겠습니다. “…대륙 또는 섬 영토에 대한 주권 또는 기타 권리에 관한 미해결 분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모든 분쟁은 (강제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UNCLOS의 298.1은 명확하게 "... 국가는 ...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 하나 이상의 (강제적)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해상 경계... 역사적인 만 또는 타일... 군사 및 법률 단속 활동…

전직 영국 외무부 법률 고문인 Mr. Chris Whomersley는 "주권이 분쟁 중일 때 해양 지형의 지위를 결정하는 국제 재판소에 대한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필리핀과 중재 재판소의 행위를 매우 은유적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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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필리핀의 중재 개시는 국제법과 UNCLOS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협약의 권위와 신성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 양자간 협상을 통한 영토 주권 분쟁의 해결은 확립된 국제 관행이며 유엔 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중국과 필리핀은 이 지역에서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1986년 1988월 덩샤오핑(鄧小平)은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호세 로렐(Jose P. Laurel)과의 회담에서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XNUMX년 XNUMX월 덩샤오핑이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이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원칙은 필리핀 측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나중에 양자 관계에 관한 많은 협정을 체결했으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대신 양자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무엇보다도 남중국해 및 기타 협력 분야에 관한 협의에 관한 중국과 필리핀 간의 1995년 공동 성명; 신뢰 구축 조치에 관한 중국-필리핀 전문가 그룹 회의의 1999년 공동 성명; 2000년 중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21세기 양자 협력 틀에 관한 공동 성명; 2004년 중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공동 언론 성명; 2011년 중국과 필리핀의 공동성명.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ASEAN이 합의한 광범위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도 동일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DOC 제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관련된 주권 국가의 우호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합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

나는 외교부 아시아부에서 중국-필리핀 및 중국-ASEAN 관계에 대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DOC 및 기타 몇 가지 협정의 협상과 초안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기구에서 수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이러한 계약의 취지는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놀랍게도 필리핀은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기는커녕 정치적 공약을 저버리고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반하여 UNCLOS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소위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국제법을 경멸하고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 국제법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법 행위에서 법적 권리 또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으며 UNCLOS가 다음과 같이 중재 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Ex injuria jus non oritur"의 오랜 확립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일련의 양자 문서와 DOC에서 합의한 수단입니다. 국제법과 질서의 보편적 원칙과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UNCLOS 281.1에 따르면, “만약 당사국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는 추가 절차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UNCLOS 제1조 283항에 따르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협상에 의한 해결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는 기타 평화적 수단”

그러나 양자간 협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중재 신청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 중재의 소위 "분쟁"은 순전히 조작이며 모든 것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리핀과 중재재판소는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을 모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합법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1. 중재는 남중국해의 선린과 평화와 안정에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한 눈에 볼 때 냉전 종식 이후 이 지역의 일반적인 추세는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대화 및 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중국이 강력하게 옹호하는 이 새로운 개념과 접근 방식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조화로운 환경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방해받지 않으면 중단된 것은 최근 몇 년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그러한 반전의 한 현상일 뿐이다.

현재 유동적인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 일부, 특히 서방 언론의 보도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지식 부족과 중국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편향된 견해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동남아 상황.

동남아시아의 긍정적인 발전과 성취에 대한 태평양 반대편의 반응, 특히 2010년 소위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의 출범이 이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신뢰와 신뢰가 침식되고 경제 발전의 초점과 대화와 협력의 접근 방식이 대결로 전환되고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과 일련의 국제 문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항상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협력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해 왔으며 국제법과 DOC 정신에 따라 협상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섬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지 그곳에 주둔하는 직원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남중국해 최대 연안국이자 세계 최대 상품 교역국으로서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 높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다. 중국은 자신과 역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남중국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요점으로 돌아가서, 중재에 대한 불수락과 불참은 중국이 국제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소위 중재는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입니다. 신뢰와 신뢰를 구축하고 영토 주권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려는 지역적 노력을 저해할 뿐입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 기구, 관료, 전문가, 학자들은 필리핀과 중재재판소의 움직임이 지역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개입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국가 간의 악의를 악화시킬 뿐인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두 당사자 사이의 "이진 형식의 법정 소송"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분쟁은 직접 당사자간 협상과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듀얼 트랙 접근법'을 주류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5년 2016월 XNUMX일 중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글로벌 안정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강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메커니즘은 합의에 기초하고 신의성실과 협력의 정신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그 목적이 부당한 관행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재판소가 제기한 불법·불합리·무효 중재는 시끄럽고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과 질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창백해 보인다. 지나가는 소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초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역사는 결국 누가 그냥 통과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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