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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는 #Coronavirus 발발로 인한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여행사에게 보상하기 위해 97 억 XNUMX 천만 유로의 덴마크 제도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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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원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예외적 인 상황으로 인해 여행 업체가 패키지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97 억 725 천 XNUMX 백만 유로 (DKK XNUMXm)의 덴마크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덴마크 정부에 의해. 이 제도에 따라 여행사들은 취소시 소비자에게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손실의 최대 100 %를 보상하는 직접 보조금 형태의 보상은 덴마크 여행 보증 기금에 의해 부여되며 26 년 2020 월 31 일부터 2020 년 XNUMX 월 XNUMX 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커버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여행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덴마크 법안이 기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7 (2) (b)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의 조약을 통해 특정 국가 나 특정 부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회원국이 부여한 국가 원조 조치를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덴마크 법안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를 보상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보상이 피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가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위원회는이 제도가 EU 국가 원조 규칙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정의 기밀이 아닌 버전은 공개적으로 사례 번호 SA.57352로 제공됩니다. 경우 레지스터 위원회의 경쟁 기밀 정보 문제가 해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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