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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위원회는 식품 첨가물로서 아질산염과 질산염에 대한 새로운 감소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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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안전하고 유럽의 암 퇴치 계획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발암성 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는 식품으로 아질산염과 질산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첨가제. 이렇게 크게 감소된 새로운 한계는 병원성 박테리아(예: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에 대한 노출도 줄입니다. EFSA의 엄격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봄 회원국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보건 및 식품 안전 국장 Stella Kyriakid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의 평화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항상 제 임무의 초석이었습니다. 오늘날 식품 내 아질산염 및 질산염 첨가물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암 퇴치 계획에 따른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식품 업계에 이러한 과학적 기반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이를 더욱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제한은 EU 전역의 제품 다양성과 제조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는 업계와 소규모 생산자에게 이제 EU 전역과 전체 식품 사슬에 걸쳐 식품에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식품 사업체 운영자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제한 사항에 적응하는 데 XNUMX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첨가제 그리고 유럽의 구타 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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