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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이사회는 EU 시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금지하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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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오늘 EU 시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입장(협상 의무)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의 협상 권한은 강제 노동 근절이라는 전반적인 목표를 뒷받침하며 제안된 내용에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위원회의 명령은 원격 판매용 제품을 포함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제 노동 단일 포털의 생성을 구상하며, 제안된 조치를 다음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강제 노동 사용을 조사 및 입증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제 표준과 EU 법률 모두.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에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름끼칩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유럽에서 제조되든 해외에서 제조되든 우리 단일 시장에 그들의 제품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하세요."
피에르 이브 데르마뉴(Pierre-Yves Dermagne)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고용부 장관

위원회의 제안

이 제안은 (국제 노동 기구가 정의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유럽 연합 시장에 배치되거나 판매되는 것 또는 연합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할 당국은 시민사회가 제출한 정보, 강제 노동 위험 지역이나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강제 노동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또는 제3국에서 점검 및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할당국은 강제노동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철수를 명령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와 수출을 모두 금지한다.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EU 국경에서 금지된 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 금지 시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도 규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자원, 강제 노동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정 지원 도구를 제공합니다. 규정의 적용으로.

제안은 예상한다 강제 노동 제품에 반대하는 연합 네트워크의 창설, 관할 당국과 위원회가 취한 조치를 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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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임무

위원회 협상 임무는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관할 당국과 위원회 간의 더 나은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노동 제품에 대한 연합 네트워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입장은 네트워크 내 행정 협력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제품 금지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이 명령은 또한 강제노동 단일 포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련 정보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단일 정보 제출 지점, 데이터베이스 및 지침, 취해진 결정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입장은 강제 노동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의 집행 및 이행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및 내부 고발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관할 회원국 당국과 위원회 간의 필요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령.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할당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권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있고 검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제품이 EU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노조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심되는 강제 노동의 규모와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위험이 연합 영토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제품이 국내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최소 3개 회원국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연합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자동으로 사전 조사 단계를 맡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조사 단계는 국가 관할 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조사

위원회의 임무는 국경 간 조사의 경우 조정을 단순화합니다. 주무관청 (예비 단계를 시작하고 조사의 연속성과 다른 당국의 참여를 보장할 것임) 투명성과 노동조합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노동 제품 반대 연합 네트워크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예상되는 현장 조사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강제 노동 위험이 의심되는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3국 검사

이사회의 입장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부에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 주도로, 유럽연합의 이익이 있는 경우 또는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접촉을 구축하고 제3국 정부는 강제노동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요청이 제3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이는 비협조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위원회는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될 시행법을 통해 최종 결정(예: 특정 제품 금지)을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한 비기밀 요약을 강제노동 단일 포털에 제공합니다. .

다음 단계

오늘 합의된 임무는 이사회의 협상 입장을 공식화합니다. 이는 이사회 의장에게 8년 2023월 XNUMX일에 입장을 채택한 유럽 의회와의 협상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관 간 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입니다.

배경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과 모든 대륙에서 약 27.6만 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 노동은 민간 경제에서 이루어지며, 일부는 공공 당국에 의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14년 2022월 XNUMX일 유럽 시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 제안

의회의 일반 합의/협상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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