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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위원회는 무역 협정에 법무부 의견의 법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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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_Court_of_Singapore_at_night_(HDR)__-_20071115위원회는 오늘(30월 XNUMX일) 싱가포르와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EU 사법 재판소에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e Gucht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리스본 조약의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몇 달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 해석에 관한 위원회와 이사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무역 파트너에 대한 EU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싱가포르와의 자유 무역 협정의 어떤 조항이 EU의 배타적이거나 공유된 권한에 속하는지, 그리고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아 있으며 국가별 승인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위원회의 법률 서비스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의도로 법원에 공식 요청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배경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17년 2014월 2013일 투자 보호에 관한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는 XNUMX년 XNUMX월에 다른 부분이 이미 서명된 후 EU-싱가포르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법원의 의견 요청은 싱가포르와의 구체적인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무역 협정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미국 무역 회담의 경우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요소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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