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
위원회는 회원국에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EU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토 통신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지침에 포함된 규칙에 대한 정보(지침 2019 / 790 / 유럽 연합 (EU)) 국내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지침 2019 / 789 / EU 온라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로 제정됩니다.
위의 회원국들이 국가이전조치를 알리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만큼 위원회는 오늘 공식통지서를 발송해 침해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지침은 EU 저작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소비자와 제작자가 디지털 세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창조 산업의 위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핵심 영역에서 더 많은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며 EU 전역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배포를 촉진합니다. 이 지침을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기한은 7년 2021월 XNUMX일이었습니다. 이 회원국은 이제 서신에 응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XNUMX개월이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합리적인 의견을 발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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