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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벨리즈, 세이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는 세금 목적으로 EU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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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럽이사회는 조세 목적상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서 바하마, 벨리즈, 세이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통해 EU 목록은 다음 12개 관할권으로 구성됩니다.

  • 아메리칸 사모아
  • 앵 귈라
  • 앤티가 바부다
  • 피지
  • 팔라우
  • 파나마
  • 러시아
  • 사모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바누아투

위원회는 이들 관할권이 조세 문제에 대해 아직 협조적이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록에서 관할권을 제거하는 이유

이 EU 비협조 조세 관할권 목록(부속서 I)에는 조세 거버넌스에 관해 EU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은 일련의 목표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조세 거버넌스 기준포함 어떤 조세투명성, 공정과세 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표준의 구현 과세 기반 침식 및 이익 이동 방지. 이 목록은 EU 재무장관의 후원으로 1년에 두 번 업데이트되어 일반적으로 2월과 10월에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에 관한 바하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2022년 XNUMX월부터 OECD 유해세법포럼(FHTP)에 의해 두 관할권 모두에서 경제적 실질 요건 시행의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FHTP의 가장 최근 평가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두 관할권에 대한 권장 사항이 "하드" 권장 사항에서 "부드러운" 권장 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동 강령 그룹은 이러한 관할권이 없거나 제한 사항이 없는 관할권의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명목 법인세.

10월 2023에서, 벨리즈와 세이셸 요청 시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OECD 글로벌 포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 세무 목적으로 EU의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할권에 적용 가능한 규칙이 변경된 후 글로벌 포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될 보충 검토를 승인했습니다. 이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벨리즈와 세이셸은 부속서 II의 관련 섹션에 포함되었습니다.

플레이 현황 문서(부속서 II)

비협조 조세 관할 구역 목록 외에도 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EU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운영 상태 문서(부속서 II)를 승인했습니다.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및 이들 국가의 약속 합의된 조세 거버넌스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을 개혁합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분야에서 진행 중인 건설적인 작업을 인정합니다., 조세 거버넌스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 관할권이 취하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두 관할권, 알바니아와 홍콩, 유해한 조세 제도를 개정하여 약속을 이행했으며 플레이 현황 문서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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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와 이스라엘 또한 보류 중인 모든 약속(공통 보고 표준의 틀 내에서 금융 계정 정보의 자동 교환과 관련)을 이행했습니다.

글로벌 포럼은 보츠와나와 도미니카 요청 시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므로 관련 섹션에서 해당 관할권에 대한 참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배경

조세 목적을위한 EU의 비협조적 관할권 목록은 2017 년 XNUMX 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에 대한 EU의 외부 전략의 일부이며 전 세계적으로 조세 관리를 촉진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관할권은 위원회가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세금 투명성, 공정한 과세 및 과세 기반 침식과 이익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표준의 구현이 포함됩니다.

행동강령 그룹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관할권과 정치적, 절차적 대화를 수행합니다.

목록 작업은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2020년부터 위원회는 XNUMX년에 두 번씩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목록의 다음 개정은 2024년 XNUMX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세금 목적을 위한 EU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 대한 이사회 결론의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에는 조세 정책이나 관련 협력을 더욱 개선한 협력 관할권을 식별하는 현황 문서(부속서 II)도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세 조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행동 강령 그룹에 의해 준비됩니다. 행동강령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조세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해 OECD 유해조세포럼(FHTP)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세 목적을 위한 비협조 관할권의 개정된 EU 목록에 대한 위원회의 결론

EU 비협조 관할권 목록(배경 정보)

행동 강령 그룹(사업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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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porter는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외부 소스의 기사를 게시합니다. 이 기사에서 취한 입장이 반드시 EU Reporter의 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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