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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16 개국, 미국 막힘에 따른 임시 WTO 항소기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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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세계무역기구(WTO) 16개 회원국 장관들은 참가 회원국들이 WTO에서 작동하는 24단계 분쟁 해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임시 항소 협정(2017월 XNUMX일)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XNUMX년부터 미국이 항소기구에 대한 새로운 임명을 막은 이후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XNUMX월 중순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새로운 회원국을 지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비됐다. 미국은 이 기구가 자신의 관할권과 WTO 조약의 내용을 벗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의 우려사항과 그들 자신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EC 무역담당 집행위원 Phil Hogan은 이 합의가 일시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WTO 항소기구의 마비로 인해 필요한 비상 조치로 남아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소기구 교착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필요한 개혁과 개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TO 회원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과테말라,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입니다. 다자간 잠정협정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 합의는 비상조치이며 WTO 항소기구가 다시 운영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EU는 최고 품질의 판결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항소 단계가 계속해서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Phil Hogan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EU와 참가 WTO 회원국이 WTO 무역 문제에서 XNUMX단계 분쟁 해결 절차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다자간 항소 중재 협정은 참여하는 WTO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고 공정하며 수준 높은 분쟁 해결 시스템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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